국토교통부가 국세청 통보한 특수관계법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 의심 사례. 국토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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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의 공동매수인 부부 A·B가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를 53억원에 매수. A는 자금 전액을 본인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차용하고, B는 A가 속한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일부 조달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전체 거래대금의 60%를 차용. 또한 B는 부모에게 편법증여도 받은 것으로 의심됨.
#공동매수인 A·B(A는 국내 체류비자가 없는 비거주 외국인, B는 우리나라 국적자로서 A와 업무 컨설팅 계약을 맺은 컨설턴트)는 투기과열 지구 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단독주택을 44억원에 매수. B는 금융기관 예금액 4억원과 현금 4억3000만원으로 자금 일부를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B의 현금을 A가 입금하는 등 탈세 목적의 편법증여가 의심됨.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위법 의심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이상 거래 557건을 조사했더니 282건(50.6%)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 433건이 발견됐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일명 ‘환치기’ 사례다.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는 하루 1만 달러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15건 적발됐다.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15건 나왔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뒤 실제로는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도 7건 있었다.
외국인 A씨는 은행에서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2억6000만원을 대출받고선 이를 4억5000만원짜리 경기도에 있는 오피스텔을 사는 데 썼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내 위법의심행위가 128건(29.6%),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이었다. 수도권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53.6%를 차지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 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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