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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방심위, 학교폭력 등 반복 노출한 SBS '7인의 탈출'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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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필수고지 사항 빼먹은 프로그램에도 '주의'

방심위원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우려입장 표명도

뉴스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2차 방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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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5세 이상 시청'임에도 학교폭력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출산하는 장면 등을 담은 SBS-TV '7인의 탈출'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6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7인의 탈출'에 '주의'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은 친모가 고등학생 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며 폭언하는 등의 가정폭력 장면, 살아있는 사람을 관에 넣고 못질해 바다에 던져 살해하는 장면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반복해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SBS 측은 "드라마적 이유로 넣게된 장면"이라며 "결국에 악인들이 나중에 벌을 받게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류희림 위원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라마들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많은데 지상파 드라마라도 사랑과 감동을 주는 드라마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또 국가보훈부의 2024년도 독립운동 관련 사업 지원 예산 삭감을 보도하면서, 삭감 사유에 관해 불명확한 내용 등을 방송한 KBS-1TV 'KBS 뉴스 9',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수산업 피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을 인터뷰하고 자료화면에는 '신안군 어민'으로만 표기해 방송한 목포MBC-TV 'MBC 뉴스데스크'에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부산 지역의 워터파크 개장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워터파크 시설의 장점을 부각하는 등 특정 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부산MBC-TV '생방송 부라보', 예능 프로그램에서 의료사고로 신생아의 다리가 타버린 장면을 과도하게 노출한 KBS Joy '차트를 달리는 남자 Dark edition'에도 권고를 결정했다.

이밖에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조사일시 등 필수고지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MBC-TV 'MBC 뉴스데스크', CBS-AM '박재홍의 한판 승부' 등에 모두 주의를 의결했다.

한편 이날 방심위원들은 회의 말미에 이달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방심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방심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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