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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탄핵 가결]헌재로 넘어간 '탄핵' 尹 운명 가를 두 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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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통치행위" 비상계엄 요건 해당하나…국회 무력화 등 쟁점

野, 탄핵소추안에 '내란' 초점…형법 내란죄까지 종합 고려

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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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윤주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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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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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도 달라진 尹 "계엄=통치행위"…판례 "통치행위라도 국헌 문란 처벌 가능"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중점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야권에서 제출한 2차 탄핵안이 미리 보는 탄핵 심판이란 평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4차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안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직후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다만 대법원은 앞서 12·12 군사 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 정치 행위란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목적이 '국헌 문란'이라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12일 제출한 2차 탄핵안에서 1차 때와 달리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령하며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첫째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헌재가)볼 것"이라며 "헌재에서 계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만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비상계엄 요건의 위헌·위험성이 쟁점"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계엄은 통치권의 행사인 만큼 사법부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된 법리적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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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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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성립 여부, 탄핵 심리에 결정적 역할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고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으며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에서 정한 계엄령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회 통고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또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지 않은 만큼 내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 셈이다.

반면 탄핵안에는 계엄의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등 헌법·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국회에 통보하지 않은 점 등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불법적·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무장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진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침입하고, 국회의원·정치인 언론인을 불법 체포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치는 무장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핵심이다.

민 교수는 "탄핵과 다르게 내란죄의 성립은 형사 책임 문제지만 내란에서 말하는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고 사실상 폭동이라 표현되는 데 국가 기관을 정지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이를 둔 법리적 다툼이 이어질 것"이라며 "내란 목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향후 증거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기관 마비, 국헌 문란 목적이 핵심 쟁점 중 하나로 헌재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재 군 수뇌부와 대통령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어 증거를 바탕으로 어떤 것이 진실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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