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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사설] 헌재, 신속·단호한 탄핵심판으로 헌법 수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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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헌법재판소는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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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됐다. 이제 ‘헌재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만의 시간은 아니다. 12·3 내란 사태 ‘우두머리’를 하루빨리 대통령직에서 파면해 헌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국민 염원은 오히려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사안보다 서둘러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 이번 탄핵심판은 92일 걸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64일 걸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도 훨씬 신속하게 결론 내야 할 이유가 뚜렷하다.



무엇보다 탄핵 사유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중하다. 헌정을 파괴하는 내란 사태를 일으킨 죄과는 단죄를 한시도 미룰 수 없다. 비록 직위는 정지됐으나, 내란죄 피의자가 여전히 대통령이다. 이는 내란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란 사태가 불러온 정국 불안과 외교·경제적 후폭풍 등 국민이 겪는 실제 고통 또한 심각하다.



재판의 실무적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탄핵 사유를 심리해야 했던 박 전 대통령 때에 견줘 이번엔 사유가 단일하고 법리가 명백하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 탄핵 사유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무거운지 따질 여지도 없다. 무더기 증인 신청 등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윤 대통령 쪽의 갖은 술책에도 헌재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현재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 국회는 새 재판관을 선출해 헌재를 완전체로 만드는 데 일각도 허비해선 안 된다.



일부에선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따지며 결과를 예측하기도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헌재는 주권자로부터 헌법의 최후 보루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이다. 국민의 뜻을 구현하는 기관이다. 헌재는 단호한 헌법 수호 의지로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심리를 통해 ‘헌정 파괴자’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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