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은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출입통제 요청이 있었다"며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한 12·12 군사반란은 "내란죄가 맞다"면서도, 지난 3일의 경찰의 통제는 같은 행위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차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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