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
북러, 경제·과학 협력 의정서 - 알렉산드르 코즐로프(왼쪽)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과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이 2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경제공동위 의정서에 조인하고 악수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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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20년 연속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이산가족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 처음 포함됐다.
20일(현지 시각)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을 포함한 61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해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결의안은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 사회의 단합된 요구라는 점에서 정치적·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과 일본의 납북 피해자들과 이산가족 등이 겪고 있는 강제 분리 상황, 북한이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미송환 전쟁포로를 송환할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민사회 및 여타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증언을 다루는 고위급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유엔총회 의장에게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내용도 포함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초부터 강조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제3위원회는 “이산가족 문제의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류를 차단하기 위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일명 ‘3대 악법’에 대해서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폐지 및 개정을 요구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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