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신호위반 뺑소니 화물차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2일 오전 9시55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화물차를 운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가 나고 2시간여 뒤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고, 사고 직후에도 정차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교통 상황상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과실이 매우 중하다"라며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으며 피고인은 도주하기까지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199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