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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공정위원회, ‘4대 은행 LTV 담합’ 재심사 명령...“사실관계 추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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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

안병훈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0일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심의한 결과,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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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발표 시기가 미뤄졌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지난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한 것으로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심사인들 주장들과 관련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면서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정보를 시중은행들이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후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고 보고 있다.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은행들은 이를 부인했다.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양측 주장을 들었다.

당초 다음주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심사 명령이 내려지면서 제재 여부 및 수위는 내년 이우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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