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중앙지검 업무 마비될 것”
“탄핵소추권 남용, 권력 분립 어긋나”
돈봉투 1차 수수 의원 6명 출석 불응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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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차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고검에서 김 여사 고발인의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고 헌법재판소가 안동완·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한 점을 언급하면서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 “국회가 탄핵소추권이 있다고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개입하고 관여하는 건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차장은 자신과 이 지검장, 최 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되면 “향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상고심 공판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돈봉투 등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성남지청에서 지청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경찰이 송치한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고, 공소 유지에 관여해 왔다고 한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1차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 6명에게 6∼7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끝내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더 이상 출석 요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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