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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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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일기장이 공개됐다.
지난 18일 채널A는 오요안나의 일기장을 단독 공개했다.
공개된 일기장에 따르면 오요안나는 2023년 2월 “선배들이 나의 잘못을 샅샅이 모아 윗선에 제출했고, 단체 카톡방에서 쉴 새 없이 날 욕했다”고 적었다.
이어 “당신들이 나를 아니라고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배우거나 연습하기보단 회피하며 술이나 마셨다”라고 했다.
해당 일기 작성 이틀 전, 오요안나는 재계약 논의를 하려 만난 MBC 관계자에게 선배들과 관련한 고충을 털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오요안나는 “제가 너무너무 큰 실례를 저질렀는데 제대로 사과드리지 않아서 계속 사과를 하는 도중에 뭔가 마찰이 많았다”면서 “제가 뭔가 나쁘게 생각될 만한 짓을 했는데 이제 겸손하지 못하게 해서 뭔가 더 화나시고 더 그런 상태이긴 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MBC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잘 풀라”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이 관계자가 고인이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진 MBC 관계자 4명과는 다른 인물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 오요안나는 지난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활동하던 중 지난해 9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사망 소식은 세 달 뒤인 12월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 유서에는 '선배 2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보이는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서울 마포경찰서도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프리랜서였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예비적 조사에 돌입했다.
MBC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 사망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며 "위원회는 2월 5일 수요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가며,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양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가 위원장을 맡은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외부 위원으로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이 참여한다. MBC의 준법, 인사 고충 담당 부서장 등 내부 인사 3명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자체 조사하라는 고용노동부 공문도 MBC에 도착했다.
언론 보도 이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도 다수 들어왔고, MBC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한 시민의 민원을 진정서로 전환해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청은 MBC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지난달 31일 접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지난달 29일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MBC와 부서 책임자, 동료 기상캐스터 2명을 고발했다.
고발인은 "MBC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에선 당사자, 즉 피해를 신고한 사람과 괴롭힘 행위자로 특정된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숨졌기 때문에, 참고인 진술이나 다른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걸로 보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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