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가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반복된 범행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3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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