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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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는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물론 야당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조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죄 판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많았는데 이번 판결의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김성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2018년에 공직선거법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을 한 사건이 있었고 그 위증 자백에 관해서 어떻게 위증을 하게 된 것이냐에 관해서 위증교사가 있었다라고 검찰에서 보기 때문에 기소를 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실제 위증교사로 볼 수 있는지, 또 위증으로 볼 수 있는지가 공동피고인으로서 같이 진행됐던 부분이었는데 어제 선고 결과로는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위증죄가 6개의 발언 중 4개가 위증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가 선고되었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위증교사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또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되다 보니까 다양한 가능성 중에 위증은 인정되고 교사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 가능성이 재판부의 1심 판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배경을 짚어봤는데 그런데 위증을 한 사실은 인정이 돼서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거든요. 유죄 판결의 배경은 뭡니까?
[김성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스스로 위증을 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판결에서는 6개의 발언이 위증을 혐의가 있다라고 검찰에서 봤던 부분이고 이 중 4가지 부분이 김진성 씨가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이런 진술을 함으로써 허위 증언을 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됐고. 다만 본인의 혐의를 인정을 하고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증은 증명됐는데 위증교사 행위도 일부는 인정이 됐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위증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위증교사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고의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김성수]
위증교사가 성립되고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사행위가 있었는지 일단 밝혀져야 될 것이고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이 당시에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고의가 없이 행동을 했는데 위증교사로 볼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석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일단 통화 녹음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통상적으로 증인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그런 범위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본 것으로 보이고 이 통화 녹음이라든지 대화의 내용을 하나하나 문장별로 분석을 한 것 같은 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장별로 분석을 함에 있어서도 일부에 있어서도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이게 다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증교사 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있다라는 것도 적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통화를 할 당시에 이런 대화를 보면 이게 기억을 하는 대로 이야기를 해달라는 취지로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할 때 위증을 교사한다는 고의가 있다거나 아니면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허위증언을 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는 예견 가능성도 없다라고 보다 보니까 고의 부분이 없기 때문에라도 위증교사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는데 그러면 김진성 씨는 왜 위증을 한 겁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재판부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이득 때문에 했다라는 이런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항소심에서는 검찰 측의 주장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고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문제는 2심은 과연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이냐, 이런 부분을 두고도 여야가 굉장히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통화 녹취파일을 보게 되면 녹취 후에 이재명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보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두고 2심에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관측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쟁점인 겁니까?
[김성수]
변론요지서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측에서는 이 부분이 변론요지서라는 것이 내가 피고는이 재판부의 내 입장은 이겁니다, 사실관계는 이거고요. 법적인 적용은 이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요지서라고 볼 수가 있고.
[앵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정리하고 제출한...
그렇죠. 그러면 이 변론요지서를 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변론요지서를 보내준 행위 자체가 결국에는 이 요지서에 나온 내용대로 진술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변론요지서를 보내는 것 자체가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이런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봄으로써 변론요지서를 발송한 것 자체도 위증교사 행위가 아니라고 봤던 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녹음파일과 변론요지서를 보내준 행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고의성이라든지 죄가 성립된다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검찰이 2심에서 더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고의성일 텐데 그러면 고의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1심 판결문에서 이러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반박을 통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이 1심의 판단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증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관해서도 추가적인 증인이라든지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제출을 검토해야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이러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런 판례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합쳐서 제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을 받았지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요. 이번에는 다행히도 무죄를 받으면서 두 번째 사법 리스크는 고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맞습니다. 지금 사건이 현재 재판 중인 것이 5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유죄 선고가 됐었죠. 그렇다 보니까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항소가 진행되면 이때는 항소심 관련해서도 굉장히 첨예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제 있었던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검찰에서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항소심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1심 단계에 있는 것들이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사건이 한 가지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있고 최근에 기소가 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5개의 사건이 있고 이 부분 중 하나라도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의 형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파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법리스크 자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5가지 사건 중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2심 선고인데 이거와도 쟁점이 있겠죠? 이거 선고에 따라서 재판의 속도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김성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사건의 범죄사실로 보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대북 비용을 쌍방울 측에서 대납을 해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경기도의 대북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서 대납한 이유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하는 이런 비용과 관련한 부분이었다라고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와 관련해서 인정된다고 하면 일단 대북송금을 경기도를 위해서 송금했다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송금한 것이냐,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만 입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라도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관련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 조금은 더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단 1심 재판부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만 이 부분 관련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은 일단 판단하지 않았다고 명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1심에서 굉장히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2심에서 이런 중형을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변수들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선고 예측을 해본다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김성수]
일단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증거가 새로운 증거가 현출됐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만약에 법리 판단에 대한 부분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또 달리 법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만약에 새로운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반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소심의 판단이 1심에 항상 기속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났고 이 부분이 명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항소심도 유사하게 판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있는지, 명확성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재명 대표의 최종 선고일이 대선 전에 사법 리스크 5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최종 선고가 나와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버리면 대선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별로도 지금 5가지 사건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대선 전에 최종 선고가 나올 만한 사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은 공직선거법 사건이 가장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게 일단 1심이 선고가 됐었고 그리고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데다가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6개월, 3개월, 3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이기 때문에 이 부분 원칙이 지켜진다고 하면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8년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조금 지난 상황에서 선고가 나왔었고 상고심 같은 경우에 조금 지연이 됐지만 1년 정도 있다가 선고가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면 대선이 지금 아무래도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 전까지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든지 아니면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이 되고 이 부분 대법원에서도 확정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어쨌든 가장 먼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으로 빠른 것이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단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조금 늦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 대장동 같은 경우나 이런 사건은 증인이 굉장히 많고 아직 진행이 많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장동이라든지 증인이 많은 사건들이 지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속보로 대통령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현장 발언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금부터 제 5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과는 어떠한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여 정부가 이미 제21대,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오직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특검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이 곧 국가 발전'이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앵커]
한덕수 총리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성이 명백한데 두 차례나 폐기를 했고, 그런데 또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다시 한번 재의요구안을 의결을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재가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김성수]
이게 헌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헌법 53조를 보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2항에 명시되어 있고 행사를 했을 때는 사항에 따라서 이 부분 재의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의를 할 때는 출석의원,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가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하면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의를 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 두 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재의요구 관련해서 폐기가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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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는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물론 야당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조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죄 판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많았는데 이번 판결의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김성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2018년에 공직선거법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을 한 사건이 있었고 그 위증 자백에 관해서 어떻게 위증을 하게 된 것이냐에 관해서 위증교사가 있었다라고 검찰에서 보기 때문에 기소를 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실제 위증교사로 볼 수 있는지, 또 위증으로 볼 수 있는지가 공동피고인으로서 같이 진행됐던 부분이었는데 어제 선고 결과로는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위증죄가 6개의 발언 중 4개가 위증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가 선고되었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위증교사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또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되다 보니까 다양한 가능성 중에 위증은 인정되고 교사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 가능성이 재판부의 1심 판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배경을 짚어봤는데 그런데 위증을 한 사실은 인정이 돼서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거든요. 유죄 판결의 배경은 뭡니까?
[김성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스스로 위증을 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판결에서는 6개의 발언이 위증을 혐의가 있다라고 검찰에서 봤던 부분이고 이 중 4가지 부분이 김진성 씨가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이런 진술을 함으로써 허위 증언을 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됐고. 다만 본인의 혐의를 인정을 하고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위증은 증명됐는데 위증교사 행위도 일부는 인정이 됐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위증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위증교사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고의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김성수]
위증교사가 성립되고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사행위가 있었는지 일단 밝혀져야 될 것이고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이 당시에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고의가 없이 행동을 했는데 위증교사로 볼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석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일단 통화 녹음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통상적으로 증인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그런 범위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본 것으로 보이고 이 통화 녹음이라든지 대화의 내용을 하나하나 문장별로 분석을 한 것 같은 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장별로 분석을 함에 있어서도 일부에 있어서도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이게 다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증교사 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있다라는 것도 적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통화를 할 당시에 이런 대화를 보면 이게 기억을 하는 대로 이야기를 해달라는 취지로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할 때 위증을 교사한다는 고의가 있다거나 아니면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허위증언을 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는 예견 가능성도 없다라고 보다 보니까 고의 부분이 없기 때문에라도 위증교사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는데 그러면 김진성 씨는 왜 위증을 한 겁니까?
[김성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재판부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이득 때문에 했다라는 이런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항소심에서는 검찰 측의 주장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고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문제는 2심은 과연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이냐, 이런 부분을 두고도 여야가 굉장히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통화 녹취파일을 보게 되면 녹취 후에 이재명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보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두고 2심에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관측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쟁점인 겁니까?
[김성수]
변론요지서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측에서는 이 부분이 변론요지서라는 것이 내가 피고는이 재판부의 내 입장은 이겁니다, 사실관계는 이거고요. 법적인 적용은 이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요지서라고 볼 수가 있고.
[앵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정리하고 제출한...
[김성수]
그렇죠. 그러면 이 변론요지서를 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변론요지서를 보내준 행위 자체가 결국에는 이 요지서에 나온 내용대로 진술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변론요지서를 보내는 것 자체가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이런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봄으로써 변론요지서를 발송한 것 자체도 위증교사 행위가 아니라고 봤던 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녹음파일과 변론요지서를 보내준 행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고의성이라든지 죄가 성립된다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검찰이 2심에서 더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고의성일 텐데 그러면 고의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1심 판결문에서 이러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반박을 통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이 1심의 판단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증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관해서도 추가적인 증인이라든지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제출을 검토해야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이러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런 판례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합쳐서 제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을 받았지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요. 이번에는 다행히도 무죄를 받으면서 두 번째 사법 리스크는 고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사건이 현재 재판 중인 것이 5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유죄 선고가 됐었죠. 그렇다 보니까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항소가 진행되면 이때는 항소심 관련해서도 굉장히 첨예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제 있었던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검찰에서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항소심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1심 단계에 있는 것들이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사건이 한 가지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있고 최근에 기소가 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5개의 사건이 있고 이 부분 중 하나라도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의 형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파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법리스크 자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5가지 사건 중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2심 선고인데 이거와도 쟁점이 있겠죠? 이거 선고에 따라서 재판의 속도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김성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사건의 범죄사실로 보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대북 비용을 쌍방울 측에서 대납을 해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경기도의 대북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서 대납한 이유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하는 이런 비용과 관련한 부분이었다라고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와 관련해서 인정된다고 하면 일단 대북송금을 경기도를 위해서 송금했다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송금한 것이냐,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만 입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라도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관련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 조금은 더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단 1심 재판부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만 이 부분 관련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은 일단 판단하지 않았다고 명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1심에서 굉장히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2심에서 이런 중형을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변수들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선고 예측을 해본다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김성수]
일단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증거가 새로운 증거가 현출됐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만약에 법리 판단에 대한 부분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또 달리 법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만약에 새로운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반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소심의 판단이 1심에 항상 기속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났고 이 부분이 명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항소심도 유사하게 판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있는지, 명확성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재명 대표의 최종 선고일이 대선 전에 사법 리스크 5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최종 선고가 나와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버리면 대선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별로도 지금 5가지 사건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대선 전에 최종 선고가 나올 만한 사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은 공직선거법 사건이 가장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게 일단 1심이 선고가 됐었고 그리고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데다가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6개월, 3개월, 3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이기 때문에 이 부분 원칙이 지켜진다고 하면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8년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조금 지난 상황에서 선고가 나왔었고 상고심 같은 경우에 조금 지연이 됐지만 1년 정도 있다가 선고가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면 대선이 지금 아무래도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 전까지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든지 아니면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이 되고 이 부분 대법원에서도 확정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어쨌든 가장 먼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으로 빠른 것이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단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조금 늦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 대장동 같은 경우나 이런 사건은 증인이 굉장히 많고 아직 진행이 많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장동이라든지 증인이 많은 사건들이 지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속보로 대통령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현장 발언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금부터 제 5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과는 어떠한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여 정부가 이미 제21대,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오직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특검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이 곧 국가 발전'이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앵커]
한덕수 총리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성이 명백한데 두 차례나 폐기를 했고, 그런데 또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다시 한번 재의요구안을 의결을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재가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김성수]
이게 헌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헌법 53조를 보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2항에 명시되어 있고 행사를 했을 때는 사항에 따라서 이 부분 재의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의를 할 때는 출석의원,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가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하면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의를 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 두 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재의요구 관련해서 폐기가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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