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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타인 얼굴 '두꺼비' 합성…대법 "모욕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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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관계에 있는 타인의 얼굴을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대법원은 강조했습니다.

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 씨는 지난 2020년 유튜브를 통해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관한 영상을 올리면서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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