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차량에 쇳덩이가 날아들어 깨진 앞 유리. /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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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쇳덩이가 날아들어 조수석에 앉아있던 동승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현지시각)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같은 사연과 함께 사건 당시 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4시 50분쯤 시흥시 대야동 소래터널을 지나 시흥톨게이트 방향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 조수석 쪽 앞유리에 건축자재로 추정되는 쇳덩이가 날아들어 유리를 관통했다. 쇳덩이는 앞유리를 깨고 차 안으로 들어왔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는 깨진 유리 파편에 맞아 크게 다쳤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아내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가 갑자기 날아온 물체에 중상을 입었고, 유리파편을 뒤집어쓴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A씨 차량이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오른편에서 의문의 물체가 도로에 떨어져 구르더니 튀어 올라 A씨 차량 조수석 앞 유리를 내리쳤다. 피할 새도 없이 불과 몇초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사고 당시 충격으로 조수석 쪽 차량 앞 유리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 문제의 쇳덩이는 가로 14cm, 세로 20cm가량의 건축 자재로 추정된다.
그러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새벽 시간대라 한국도로공사의 방범카메라(CCTV)에도 사고 장면이 선명하게 찍히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가해자(혹은 가해차량)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그는 “이를 목격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사고 당시 쇳덩이가 차량 앞유리로 날아드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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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이 사고가 화물차의 적재물 고정 불량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적재함에 넣고 달리다가 떨어진 게 아닐까” “아내분 부상이 심히 걱정된다. 빨리 완쾌되시길 바란다” “구조물에서 지문 채취라도 해서 범인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비슷한 사고 경험자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한 운전자는 “형과 함께 가다가 지름 20cm가 넘는 돌이 앞유리에 박혔다”며 “다행히 유리가 뚫리지 않아 다치진 않았지만 정말 크게 놀랐다”고 전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238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6건, 2021년 46건, 2022년 57건, 2023년 52건이다. 올해는 7월까지 27건이었다. 낙하물 사고의 주요 원인은 화물차의 적재 불량이나 과적으로 꼽힌다. 지난 2월에도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25t 화물차에서 철제 H빔이 떨어져 차량 3대가 파손된 바 있다.
지난 2021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낙하물 사고 가해차량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인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물적 피해는 보상 범위에 빠져 있어 차량 파손에 따른 수리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도로공사 자체 규정에 따르면 낙하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낙하물 원인자를 찾지 못할 경우 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접수하고, 관리 하자 등 도로공사의 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 여부가 결정된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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