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종결
뉴진스 하니가 지난 10월 1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하니는 소속사 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씨와 모회사 하이브 분쟁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증언하기 출석했다. /이덕훈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0)가 소속사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에 대해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예인 등 예술인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예술인과 관련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니는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마주친 다른 계열사 아이돌 그룹 매니저가 자기 멤버들에게 ‘(하니를) 무시해’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문제 제기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다.
[박상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