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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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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판결에 맞항소...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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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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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항소했다. 김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 아내 등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지난 14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보낸 안내문을 통해 “오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김씨 측은 선고 후 나흘 만인 지난 18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김씨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재판부가 추측·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4000원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를 받는다.

당시 식사 비용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김씨의 수행비서인 배모(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씨의 지시를 받은 이 사건의 제보자 조명현(전 경기도 7급 공무원)씨가 직접 결제했다.

검찰은 김씨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 행위를 했다”며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비서 배씨와 김씨의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당시 경기도 공무원이던 배씨를 통해 (범행이)이뤄지는 등 선거 공정성·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고도 했다.

한편, 김씨가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게 되면, 5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 하더라도 김씨가 선거를 도울 수 없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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