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카카오 택시가 정차해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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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혐의와 ‘콜 차단’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2주 만에 압수수색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성남 판교 소재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무실 등에 대해 진행한 압수수색의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을 마지막으로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에서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일 압수수색에 착수한 지 2주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거의 끝났고 대용량의 DB 검토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해 전산 자료와 회사 내부 문서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콜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쟁 가맹 택시에게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도 받는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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