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땅을 사들이면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남의 이름을 쓴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특히 이 '차명 매입' 때문에 구청으로부터 27억 원 넘는 과징금 처분까지 받았는데요, 최 씨가 3년 넘는 소송 끝에 패소하면서 결국 과징금을 모두 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동업자 안 모씨와 지난 2013년 40억여원에 사들인 경기 성남시 도촌동 일대 땅입니다.
2016년, 이 땅은 130억원에 다시 팔렸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소유권 등기를 안 씨와 다른 법인 명의로 해 차명 투자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2020년 7월 성남시 중원구청은 최 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27억 3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1년 3월 최씨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었다"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2022년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도 "차명으로 부동산을 투기한 사실이 없고, 동업자에게 사기당한 것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소유주는 최 씨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대출 제한을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보고 과징금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과징금 금액이 과다하다고 항소했지만, 2심 결론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추가로 심리하지 않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 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허성운]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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