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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이재명 “죽고 싶을 만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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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선거법 위반’…“김씨 묵인·용인 아래” 판단

김혜경 벌금 150만원…“기부행위, 공정성 해할 위험”

李, “먼지 털기 희생 제물, 표적…죽고 싶을 만큼 미안”

15일 중앙지법서 1심 판결…과거 허위발언 여부 쟁점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피선거권 등 박탈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1심 법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묵인과 용인 아래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하루 전 나온 것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내는) 먼지 털기의 희생 제물”이라며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김혜경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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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며 김씨에게 이처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증인 진술의 신빙성과 김씨와 전직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관계 등을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직원)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결제)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굳은 표정의 김씨는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수원시 영통구의 수원지법 정문에선 이 대표 지지자 20여명이 “김혜경 무죄”, “김건희를 구속하라”고 외치며 환호했다. 5명가량의 보수 유튜버도 뒤섞여 “김혜경 구속”을 연신 외치며 신경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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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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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선 패배후 보복수사로 장기간 먼지 털기 끝에 아내가 희생 제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백 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수사가 계속됐다.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내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다음 날인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참석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된 지 2년2개월 만으로, 진행 중인이 대표 관련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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