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퇴정 검사에 대해 법적 조치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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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장이 정승원 검사에 대해 퇴정을 명했는데 인권 최후의 보루 법원의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한다"며 "검찰의 불법과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속행 재판에서 정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는 것은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 규칙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판 참여 검사는 재판부 결정에 반발하며 법정에서 집단 퇴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는 "정 검사는 판사의 정당한 지적에 시정은커녕 반성할 생각도 없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단호히 거절하자 검사 전원이 퇴장해버렸다"며 "법을 위반한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으려는 재판부에 대한 무도한 반발이다. 검찰은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기관, 성역기관이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는 정 검사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임에도 지난해 9월경부터 현재까지 1개월 단위로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았고 겹치는 기간동안 수원지검 성남지원 재판일에는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며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 따르면 성남지청 소속 검사 상호간에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데 정 검사는 이조차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법 제5조는 검사는 관할구역이 아닌 법정에서 공판 관여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정 검사의 성남지원 공판 관여는 명백히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정 검사의 소송 행위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는 "정 검사는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법원 명령문에 따르면 정 검사의 소송 행위는 무효이므로 이 대표의 재판에서 정 검사가 수행한 소송 행위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 검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는 "법원이 위법부당함을 결정한 정 검사 등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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