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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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구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직전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실·경호처 압수수색 거부에 ‘법과 절차’를 내세우며 ‘뒷짐’을 진 것처럼 비슷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을 보좌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라며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적절하게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전날 최 대행에게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담긴 전자공문을 보냈지만, 결정을 대통령실과 경호처 쪽으로 돌린 것이다.
공수처는 전날 최 대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각각 사전협조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걸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직속 기관에 지휘권이 있고, 정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방 실장은 최 대행 보좌를 하고 있다. 최 대행 등은 공문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최 대행에게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 대행은 적법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경고를 하고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 쪽이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실·경호처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공수처의 협조 요청과 민주당의 압박에 반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직전 권한대행인 한 총리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지난달 중순 경호처의 압수수색 거부에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경호처에 압수수색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6일까지인 상황에서 최 대행이 체포영장 집행 시 윤 대통령 관저 앞 충돌 등을 우려해 협조 지시를 내리는 것을 고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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