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AEB 장착 차량 사고 예방 성능 평가
AEB 장착 車 10만 대당 사망자 1.686명
좌·우회전 보행자 감지 AEB 장착시 사고 예방↑
"보행자 사고 예방 위해 AEB 장착 확대 필요"
/보험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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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자동으로 자동차나 보행자를 감지·제동해 사고를 예방하는 '보행자 감지 자동비상제동장치(AEB)'를 장착하면 보행자 사고 사망자 수가 33.9%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업계의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 및 AEB가 장착된 차량의 보행자 사고 예방 성능을 평가하고 이같은 결과를 10일 제시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49.8~50.6% 수준이다.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AEB가 장착된 차량의 보행자 사고 예방 효과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AEB가 장착된 차량 10만 대당 사망자는 1.686명으로 집계됐다. AEB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2.55명) 사망자가 33.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는 9.5%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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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B가 감지할 수 있는 대상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시 보행자까지 감지할 수 있도록 AEB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감지 AEB가 장착된 두 차량(A차량, B차량)으로 보행자 사망률이 높은 사고유형에 대해 재현 실험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AEB가 장착된 차량 사이에서도 보행자 사고 예방 성능에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A차량에는 종단, 횡단 및 교차로에서 마주 보고 진행하는 차량, 후진 시 차량 및 보행자 감지 AEB가 장착됐다. B차량에는 기존 기능 외에도 측면으로 진행하는 차량, 좌·우회전 시 보행자 감지 기능이 더해진 AEB가 장착됐다.
A차량은 성인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발생하는 사고를 40km/h까지, B차량은 60km/h까지 예방했다.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어린이일 경우 A차량은 25km/h, B차량은 40km/h까지 사고를 예방했다.
B차량은 좌회전시 20km/h, 우회전시 10km/h까지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반면, A차량은 좌·우회전 시에는 보행자 사고 예방 성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차량과 B차량 모두 8km/h의 속도로 후진 시, 차량 뒤쪽에 있는 보행자를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국산 승용차 기준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AEB가 기본 사양으로 장착된 차량 비율은 22.2%이지만, 직진 이외의 좌·우회전 시에도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AEB가 장착된 차량 비율은 2.7%에 그쳤다.
보험개발원은 실제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AEB 장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어린이 보행자 사고 예방 성능 향상 및 좌·우회전 시 보행자 감지 기능 탑재 확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차량 구매시 차량에 장착된 AEB의 사고 예방 범위와 성능에 대한 확인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AEB는 사고 예방을 도와주는 보조장치로 이에 대한 과신은 위험하며, 제한속도 준수, 안전거리 유지 등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나, 보행자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자동차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사고방지 성능이 우수한 AEB의 장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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