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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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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고무줄 회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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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율 자의적 적용해 실적 부풀려

새 가이드라인 연말 결산부터 적용

보험사 지급 여력 비율 20%P 줄듯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보험사들의 ‘고무줄 회계’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IFRS17은 할인율과 손해율, 해지율 등에 대한 ‘가정’을 반영해 보험부채를 평가한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개별 회사가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특히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높게 가정해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무·저해지 상품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편이다. 보험사로서는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거의 돌려주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쌓아두지 않아도 돼 해당 상품 해지율이 높을수록 이익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높게 가정해 이들 무·저해지 상품의 수익성을 높게 산출했고, 이로 인해 상품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무·저해지 상품 신계약 비중은 2018년 11.4%에서 올 상반기(1∼6월) 63.8%로 급등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산출할 때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예외적으로 다른 모델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금감원에 관련 내용을 분기별로 보고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이 20%포인트가량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 일각에서는 해지율 조정 과정에서 무·저해지 상품의 수익성이 낮아져 장기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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