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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GGDC] "10대 게임사 4곳, 구글·애플 상대 美 집단조정 참전"...과도한 수수료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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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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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11일 광주에서 열린 '2024 글로벌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구글을 상대로 한 집단조정에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곳 중 4개 기업은 국내 10대 게임사에 속한다"고 말했다. /사진=임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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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대 게임사에 속할 정도로 규모가 큰 대형 게임사 4곳이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사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초 29개 중소게임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정 과정에 대형 게임사들의 참전 소식이 전해지며 기업들의 추가 합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11일 광주에서 열린 '2024 글로벌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구글을 상대로 한 집단조정에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곳 중 4개 기업은 국내 10대 게임사에 속한다"며 국내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집단조정은 유사한 법적 문제를 가진 이들을 묶어 법원의 중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정은 국내 게임사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한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은 총 29곳이다. 조정을 제기하는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 약 1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해당 수수료율로 인한 그간의 피해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현지 게임사들을 대리해 미국에서 약 1200억원의 피해 배상을 이끌어냈던 크리스토퍼 랩속 미국변호사와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이영기 미국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구글 등의 인앱결제 피해와 우리의 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업체들은 미국법에 준거해 지난 4년간 입은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미국 반독적법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독점적 플랫폼사의) 보복을 우려해 정당한 청구권을 행사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발생한 국내 피해액을 약 10조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조정에 참여한 기업에게만 배상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번 집단조정에 성공하더라도 실제 배상 금액은 추산액에 훨씬 못 미칠 전망이다.

집단조정 참여 기업 모집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황석익 협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4년치 매출 중 일부를 보상받을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구글이나 애플의 눈치를 보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1차 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캘리포니아 법 이슈로 혜택이 무효화 되거나 기각된다"며 업계의 동참을 당부했다.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지법에 근거한 설명이다. 이번 조정으로 한국 게임사들의 피해 배상 문제가 현지에서 공론화 되면 뒤늦게 대응하는 기업들의 추가적인 피해 구제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성익 협회장은 "구글은 반독점 행위로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아 1조원을 보상 비용으로 내놓고 현지에서 소송한 개발사들이 이를 가져가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정에 반드시 참여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29개 게임사의 법률대리인은 집단조정 주체와 관련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일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구글에 미국 내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제3자 결제방식 제한 금지 등에 대한 금지를 명령했다. 다만 이번 명령은 미국 내로 한정돼 한국 기업들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글은 에픽게임즈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2020년 제기한 소송에서도 지난해 12월 패소한 바 있다. 에픽게임즈가 자사 앱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추가했다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퇴출당한 사건이 발단이다.

광주=임경호 기자 lim@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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