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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국내은행 5년간 ‘희망퇴직금’ 6.5조…“이자수익으로 돈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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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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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4개 은행들이 2019년부터 최근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한 돈이 6조5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및 그후 약 3년에 걸친 장기 고금리 시절에 올린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은행들이 과도한 ‘희망퇴직금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NH농협·수협)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5422억원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기간 14개 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직원은 1만6236명으로, 1인당 평균 4억294만원에 이른다. 하나은행(올들어 339명 희망퇴직)을 제외한 13개 은행은 올해 아직 희망퇴직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희망퇴직금은 은행들이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으로, 여기에는 보통 특별퇴직금, 자녀학자금, 재취업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일부 은행은 건강검진비와 의료비, 상품권을 지원하기도 했다.



은행별로 보면, 한국씨티은행이 2021년에 한꺼번에 2130명의 희망퇴직을 받아 이 기간에 14개 은행 중 가장 많은 1조2794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씨티은행의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도 6억68만원으로 비교 대상 은행 중 가장 많았다. KB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희망퇴직을 받아 총 3323명에게 1조2467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은 3억7519만원이다. 신한은행은 총 1954명에게 6727억원(1인당 3억4429만원), 하나은행은 2454명에게 8518억원(1인당 3억4709만원), 우리은행은 1940명에게 8078억원(1인당 4억164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지방은행들도 희망퇴직자 수는 비교적 작았지만, 주요 시중은행보다 더 많은 희망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iM뱅크(옛 DGB대구은행)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26명에게 1512억원을 지급, 1인당 평균 4억6391억원에 달했다. 부산은행은 381명에게 1573억원(1인당 4억1296만원), 전북은행은 88명에게 355억원(1인당 4억385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천 의원은 “은행권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 장기화 덕분에 사상 최대 이자수익을 거두면서 다른 업계보다 훨씬 많은 희망퇴직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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