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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법사위 국감, 김영철 검사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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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오른쪽)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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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 차장검사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차장검사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을 거부했으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을 추진 중이다. 김 차장검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여당은 불필요한 증인 출석 요구이자 동행명령장 발부라고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차장검사에 대해 탄핵 청문회가 충분히 조사했고 관련 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라며 “국회가 국감 통해 조사를 면밀히 해야 하지만 사생활이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되는 한계가 있어 증인 신청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가 탄핵소추 대상자가 되고 청문회와 국감장에 부르고 안 나오니까 동행명령까지 하면 수사 검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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