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요양원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과실치사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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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입소한 지 한 달도 안 된 80대 노인이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구미시 한 요양원에서 80대 입소 노인이 숨져 24일 유족들이 112에 신고했다.
요양원 측은 유족들에게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가 사망 원인"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CCTV를 확인해 보니 어른이 숨지기 3시간 전부터 호출 벨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살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지난달 30일 요양원 시설장과 요양보호사를 경찰에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현재 요양원 간병 차트와 CCTV 등를 확보하고 고소인 조사를 진행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할아버지가 호출벨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CCTV 영상에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워 국과수에 영상분석 의뢰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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