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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헌재 “탄핵안 통과됐다면 한덕수 직무정지 효력”…국힘 반론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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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결정족수’ 논란에…“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

재판관 회의, 윤석열·한덕수 놓고 심리 우선순위 논의

‘6인 체제로도 심리 가능’ 입장 속 “공석 조속히 메워야”

경향신문

헌재도 조기 걸고 ‘제주항공 참사 애도’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조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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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의결정족수가 몇명이든 국회를 통과했다면 한 총리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던 한 총리를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국무위원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의결정족수라고 주장했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표로 가결 처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헌재에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의결정족수 기준이 200명이라고 판단하면 한 총리 탄핵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중 무엇을 우선 심리할지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하기 전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각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다시 논의한 것이다.

헌재는 재판관 3인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채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들에 대한 임명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로 넘어갔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법은 재판관 6인이 찬성하면 탄핵심판을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6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릴 경우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헌재는 고심하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아직 (6인 체제 결정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져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가능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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