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63%는 벌금형 이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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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원행정처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심 법원은 위증(위증교사 포함)과 증거인멸 혐의 사건 총 419건을 선고했다. 그중 징역형과 금고형 등 ‘자유형’은 234건(집행유예 140건 포함)이었다. 무죄는 40건으로, 기소된 사건의 10%에 그쳤다. 그외 벌금형 등 재산형이 114건, 재산형의 집행유예 2건 등이었다. 자유형 94건 중 형량 1년 미만은 55건이었고, 1~3년은 33건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1심에서 위증과 증거인멸 혐의로 총 592건이 선고됐는데 그중 집행유예 이상(303건) 비율은 51%였다. 무죄(27건) 비율은 5%에 불과했다.
올해 1~8월 1심 법원에선 총 22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했다. 그중 자유형이 25건(집행유예 19건 포함), 재산형이 114건이었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선고 비율이 60%를 넘은 것이다.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22건으로 10%에 그쳤다.
2023년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43건이 선고됐는데, 재산형 이상(898건) 비율은 86%로 올해보다 훨씬 높았다. 또 무죄(89건) 비율은 9%였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2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11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 각각 1심 선고가 나온다.
장동혁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은 이 대표가 받는 혐의, 기존 통계 등에 비춰봤을 때 절대 과한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국회 다수당 대표라는 직함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면 엄정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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