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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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을 탈출한 치매 환자가 저체온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장 A(62)씨와 요양보호사 B(64)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의 한 요양원에선 2022년 1월 지적장애와 치매를 앓는 환자 C(60대)씨가 요양원 밖으로 나가 주변을 헤매다가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A씨 등 요양원 관계자들은 시설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고, C씨가 병동 밖으로 나가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C씨가 평소 출입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고 흔들며 밖으로 나가려는 성향을 보였지만 출입통제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외부로 나갈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평소보다 철저히 관찰해야 하며 출입 통제를 위한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기존에 설치된 잠금장치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뿐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전혀 제한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원에는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적절한 수의 직원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책임이 무겁지만 잘못이 전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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