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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시속 10km 자동차 사고, 범퍼카 충돌 보다 부상 위험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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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경미한 사고 충돌시험 실시

"경미한 사고시 분쟁해소, 공정보상 위한 공학적 근거 제도 필요"

뉴스1

서울 서초구 잠원IC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2024.8.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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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10km/h 내외의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는 탑승자의 부상위험이 범퍼카 충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해소 및 공정한 보상을 위해 진료비 심사, 보험금 산정 시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트 첨단화 등 자동차의 탑승자 보호 성능은 개선됐으나, 경상자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중상자보다 4.4배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 사고 시 탑승자의 부상 여부는 주로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고에서 주로 발생하는 염좌, 긴장 등은 MRI 등 의료적 검사로도 명확한 확인이 쉽지 않다.

이에 보험연구원이 경미한 사고를 재현하기 위해 10km/h 내외의 속도로 충돌시험 실시한 결과, 부딪힌 자동차의 속도 0.2~9.4km/h에서는 상해 위험이 거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차량의 범퍼 커버, 도어, 백도어 등 주로 외장부품이 손상됐다.

경미사고 재현시험의 속도변화는 범퍼카 충돌과 유사하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범퍼카보다 탑승자 보호 성능이 우수해, 속도변화가 비슷하면 자동차 탑승자의 부상위험은 범퍼카 탑승자보다 낮았다. 또 시험 후 탑승자의 전문의 검진, MRI 촬영,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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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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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를 경험한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경미사고 대인 보험금 관련 인식조사에서 1284명(85.6%)는 경미사고 시 탑승자 상해위험 판단에 의학적 소견뿐만 아니라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가해자 540명 중 256명(47.4%)은 피해자가 과도한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독일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부딪힌 차량의 속도변화가 11km/h 미만인 경우 부상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대인 보상이 면책이고, 스페인에서는 경미사고 대인보상 시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고려토록 법 개정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탑승자의 상해 여부 판단 시 의료적 소견과 함께 충돌시험 결과 등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해소 및 공정한 보상을 위해 진료비 심사, 보험금 산정 시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금 특히, 진료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보상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해소 및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사고의 충격 정도 등 공학적 근거가 활용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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