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프라인서 만나 활동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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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기소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 등 간부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만든 아태충청포럼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살펴봤을 때 아태평화시민본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주로 활동하는 조직”이라며 “피고인들이 산하에 포럼을 조직하기는 했지만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며 선거운동을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법이 허용하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외의 사조직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 상에서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선거운동의 하나로 허용하고 있다.
이어 “포럼이 회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메신저 단체방에 이 대표의 일정을 공개하기도 했으나 이는 온라인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며 “포럼 간부 중 한 명이 이 대표를 지지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포럼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이후 피고인 중 한 명은 “2년에 걸쳐 재판을 받았지만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 이게 무엇을 뜻하겠냐”며 “이 대표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하는 거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안 회장 등은 2021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를 지지·지원할 목적으로 대전·충남지역에서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치·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26일 대전 유성구 한 사무실에서 사조직 발대식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적용했다.
안 회장은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으로도 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이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검찰은 앞서 안 회장이 포럼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전반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간부들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안 회장 등이 포럼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심은 있으나 명확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럼은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창립총회를 비롯한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선거운동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발언이 문제될 수 있으나 정확히 어떤 발언인지 명확하지 않고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태도나 변론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의심가는 부분도 있으나 유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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