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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통증 심해 병원에 분풀이”… 치과에 ‘사제폭발물 테러’ 7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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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에 불만을 품고 해당 치과에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70대 피의지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치과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앙심을 품고 치과 병원에 직접 제작한 폭발물을 터뜨려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김모(79)씨를 2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씨는 “혐의를 시인하느냐” “치과 측의 환불·재시술 제안을 왜 수용하지 않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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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불만을 이유로 치과 병원에 폭발물을 터트려 불을 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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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7분쯤 광주 서구 한 건물 3층 치과 입구에 폭발물이 든 택배상자를 두고 불을 붙이고 나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남긴 폭발물은 부탄가스 4개와 인화물질이 결속된 형태로 제작됐다. 김씨는 범행 2시간 만에 직접 택시를 타고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당시 폭발은 치과 건물 위층에서도 느껴질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 폭발로 건물 내에 입주한 병원의 환자와 직원 등 9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치과 내부는 폭발의 여파로 천장 일부가 파손됐고 내부 집기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으면서 인명피해 등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통증이 심해 화가 났고, 병원에 분풀이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해당 병원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다섯 차례 보철치료(크라운)를 받아오다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에 항의했다. 병원 측이 권유한 재시술을 받기로 했지만, 예약 당일 치과에 오지 않았고 다음 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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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건물 3층의 치과병원 입구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 등이 담긴 상자가 폭발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조사를 마친 폭발 현장의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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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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