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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13년 전 미제 강간범’ 현직 경찰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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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침입한 은평구 노래방에 남긴 DNA와 일치해 규명

조선일보

서울서부지검. /구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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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대조 분석을 통해 13년 전 강간 사범으로 드러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민)는 13년 전 성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최근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 무단 침입해 붙잡힌 현직 경찰관 A씨를 주거침입강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1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로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앞서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5월 영업이 끝난 은평구 노래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A씨를 3개월 만에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그의 DNA를 분석·대조한 결과 2011년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미제 강간 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폰을 압수·분석하고 경찰청이 운영하는 지문검색시스템(AFIS)을 통해 미제사건 지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였으나 다른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3년 전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던 여성을 쫓아가 강간을 저질렀다. 이후 피해 여성에게 몸을 닦게 하고 현장 증거물을 모두 가방에 넣은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현장을 떠났다. 당시 장마로 인해 도주로 주변의 CCTV는 작동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몸에서 DNA가 나왔지만 기존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여죄가 발견될 경우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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