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음주 운전 혐의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해야”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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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여경은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대)에게 12일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사고 후 한라산으로 도주, 음주 측정을 할 수 없게 되자 나타났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6시 39분쯤 제주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부근 5·16 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 소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모닝과 SM6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 충격으로 뒤로 밀린 SM6 차량을 뒤따르던 아이오닉 차량이 추돌하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
사고 직후 잠시 정차했던 A 씨는 이내 앞 범퍼가 파손된 채 차를 몰고 도주하다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 12명이 탑승한 버스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도 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두 번째 사고 후 어수선한 틈을 타 차에서 내려 한라산국립공원 내 숲으로 도주했다. 당시 A 씨도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다.
그리고 해당 사고 목격자가 다음날 출근길에 한라생태숲 인근 갓길을 걷는 A 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는 첫 사고 후 약 14시간 만인 7월 11일 오전 8시 20분쯤 체포됐다.
A 씨는 2018년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이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애초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제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셨고 이후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도 해당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을 통해 A 씨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영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직후 음주 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로 나왔던 것이다.
이에 경찰은 곧장 채혈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역시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이때도 최초 수치가 있어야 역추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검찰은 결국 음주 운전 혐의는 배제하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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