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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마치 전쟁터 연상” 화염병·쇠파이프 동원해 집행 막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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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문제로 반발해 화염병·화염방사기·쇠파이프 등을 동원한 채 명도집행(법원 명령에 따라 거주자를 내보내는 것) 시도에 저항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선일보

철거 문제를 놓고 재개발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명도 집행이 2020년 11월 26일 새벽 시작돼 7시간 만에 중단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부터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여명이 교회 시설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돌입한 뒤 신도 40여 명은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반발해 중단됐다. 사진은 화염병을 던져 연기가 나는 사랑제일교회 인근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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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박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씨의 판결도 확정됐다.

당초 이 사건 피고인은 18명이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피고인은 이 셋으로 압축됐다.

이들은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법원의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화염방사기·쇠파이프 등을 사용하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집행보조원을 다치게 하고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했다. 이후 교회 측은 보상금 등 문제로 교회 건물 및 부지에 대한 명도를 거부했다. 조합이 명도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집행보조원들과 충돌했다.

계속된 명도집행에 위기감을 느낀 교회 측은 화염병·화염방사기·쇠파이프 등 위험 물질을 대량으로 구매해 보관하고, 교회를 소위 ‘요새화’해 명도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이후 박씨 등은 2020년 11월 26일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여명이 동원된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쇠파이프를 사용해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한 집행보조원을 향해 화염병을 던져 다리에 불이 붙게 한 뒤 쇠파이프 등으로 그를 마구 폭행해 기절시키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람 한 명 죽여 화형시킨 다음 시체를 걸어 놓아야 법원이나 경찰이 철수한다”라고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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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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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 사건 피고인들 대부분 목사, 전도사, 은퇴 목사들로 우리 공동체를 정신적·영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믿어지는 분들”이라며 “이런 분들이 한 종교단체의 경제적 욕심 등을 위해 집행보조원들과 전쟁터와 같은 싸움을 벌이는 장면은 큰 충격을 줬고 목회자에 대한 믿음을 뿌리째 흔들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의 판결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로서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며 3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박씨와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김씨에 대해선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영상에서 쇠파이프를 소지한 사람이 김씨와 동일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본 뒤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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