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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벌금 4000만원… “프로포폴 돈벌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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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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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 유아인에게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했고,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6차례에 걸쳐 진찰 없이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프로포폴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A씨를 비롯해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기소했다. A씨 이외의 5명도 1심에서 모두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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