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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주 손씨, 2심서 방조 혐의 인정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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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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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모씨가 2심에서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가 이용된 것과 관련해 김 여사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여사처럼 ‘전주’인 손씨의 2심 선고 결과를 보고 김 여사에 대해 처분을 하기로 했는데, 법조계 안팎에선 손씨에 대한 2심의 유죄 판단이 검찰의 김 여사 처분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주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손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작년 2월 손씨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게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손씨에게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손씨의 주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주가 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했다.

이 사건 주범으로 1심에서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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