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피습당한 뒤 119 구급차로 후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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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을 물청소 등으로 서둘러 훼손했다는 의혹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2월 민주당 당 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가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한 것은 범행 현장 훼손이라며 우 청장과 옥 전 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해 수사를 해왔다. 공수처는 지난 6월 부산 강서서를 압수수색한 뒤 옥 전 서장과 함께 당시 강서서 형사, 정보, 경비 부서 간부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청장은 지난 1월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된 데다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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