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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조국혁신당 “대법원 파기환송 기대”···다음달 12일 조국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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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결심 공판일인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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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다음달 12일로 지정되자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22일 공지를 통해 “조국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은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앞서 조 대표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되며,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내년 이후 형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지난 7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국의 궐위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라며 “상황이 닥치면 새로운 지도력이 생길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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