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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초등학생 홀로 있는 집 찾아가 성폭행...20대男 2인 체포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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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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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짜리 초등학교 여학생의 집으로 찾아가 부모가 없는 사이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의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는데, 피해자의 가족들은 "직장인과 학생인 가해자들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20대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두 남성은 각자 A양과 '랜덤 채팅'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다 A양이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 14일 대전 중구에 있는 A양 집을 찾아가 성폭행했다.

TJB 뉴스에 따르면 두 남성 중 한 명은 A양에게 문자 메시지로 부모님이 집 밖으로 나간 게 맞느냐는 취지로 재차 물었고, "아오 불안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영상통화로 홀로 있는 것을 확인까지 했다.

우울증과 친구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양을 꾀어낸 두 남성은 A양이 초등학생인 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아버지는 "설마 초등학생인 걸 모르고 이렇게 행동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알더라. 우리 딸이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을 다 읽어봤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A양의 팔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보건교사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 경찰은 CCTV 등으로 두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강요나 폭행 정황이 없고 두 남성이 수사에 협조를 잘해 체포나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A양 아버지는 "(가해자들은)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있고 본인들 일상생활 다 하고 있지 않나. 근데 정작 피해자 가족들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 일을 하더라도 항상 신경은 곤두서 있고 일도 제대로 안된다"고 말했다.

A양과 가족은 A양의 친인척을 알고 있다며 신상 정보를 유포하겠다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는 등 2차 가해와 보복 범죄에 대한 불안에도 시달리고 있다.

한편 경찰은 가해 남성 중 1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명은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상 유포 협박 등 2차 범죄나 여죄 유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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