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7500명 교육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숫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8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선 2025·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오는 2027년 의대 정원부터 재논의하는 게 맞다고 재차 밝혔다.
이날 의협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증원한다고 하는데) 의자만 갖다 놓는다고 제대로 된 증원이 아니다"라며 "마치 정부가 '불만 켜놓으면 응급실 가동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먼저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오는 2027학년도 정원부터 재논의하자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이 같은 조건을 정부나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단기간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길 이미 여러 차례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7500명을 교육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숫자"라며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이) 인정하고 협의체 들어와라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능한 이유와 근거는 대체 무엇입니까"라며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에 합리적인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성명으로 "일관된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건 정부"라고 비판을 더했다. 이어 "정부가 과학적 (의사)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 규모의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면 그 근거를 공개하라"며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이 가입한 단체보험을 통해 건당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는 정부 설명에 대해선 "역량을 벗어나는 의료행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의 피해와 정신적인 충격, 고통은 과연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비대위는 "응급진료 의료진에게 최종 치료의 책임까지 묻는 민형사 소송 부담부터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필수진료' 전문의의 적정수 고용을 보장해 배후진료를 강화하고, 의료진의 중증도 판정과 회송 결정이 존중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증상과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의 실시간 수용 가능 여부를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신속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협의체 참여를 두고 의료계를 향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며 "오는 9일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시작하는 2025학년도 증원은 건드릴 수 없고, 2026학년도부터는 어떤 안을 갖고 오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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