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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검찰, 김건희 명품백 수사 '용두사미' 비판 속 무혐의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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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원회, 김 여사 명품백 사건 불기소 권고...이원석, 금주 내 불기소 처분 내릴 가능성 커져

수심위 결정 합리적이었는지 비판 제기...최재영 수심위 소집요청·공수처 해당 사건 수사 예고

아주경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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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권고 처분을 내리면서, 검찰이 이번 주 중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수사에 관해선 그간 용산 대통령실과 거리를 뒀던 이 총장이 수심위를 소집하며 결과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용두사미 형국이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개최된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사건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내부 결론을 내렸다.

중앙지검의 이 같은 결론에도 이 총장이 수심위를 소집했지만, 수심위 역시 청탁금지법의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선물들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알선수재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임기 막바지에 다다른 이원석 검찰총장이 강조해 온 '원칙적 수사'를 지키면서 수사팀의 결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수심위를 형식적으로 소집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수사 상황이나 법리해석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장이 형식적으로 명분을 맞추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애초에 직무관련성도 없고 형사사건도 될 사안이 아니었다. 법리적으론 어느 정도는 예상된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도 임기 내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중을 여러 번 밝혔으니 이번주 안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검찰이 불기소 판단을 내려도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따로 수심위를 신청했는데, 수심위 개최 여부는 9일 결정된다. 최 목사측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수심위에 출석해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직접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같은 의혹으로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는데, 공수처는 검찰 처분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총장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퇴임할 경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이 12일에 열린다. 수심위 결정으로 사실상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일단락되는 수순에 접어든 만큼, 항소심 판단에 따라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 전반의 향방이 정해질 전망이다.

해당 사건은 시세 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동원됐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김 여사의 혐의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2심에서 검찰이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손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만약 재판부가 손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비슷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도 방조 혐의로 기소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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