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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안팎 “검사 탄핵 청문회 때 이재명도 불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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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탄핵’ 39명 증인 신청처럼 탄핵 검사들이 수사한 사건 관련 李·한명숙·송영길 등 출석해야”

조선일보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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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등 39명을 신청하자, 검사 탄핵 청문회가 예고돼 있는 검찰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재판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검사들의 탄핵 사유를 따지려면 이재명 전 대표는 물론, 한명숙 전 총리, 송영길 전 대표, 이정근씨, 장시호씨 등 관련자 모두를 증인으로 부르라”는 말도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탄핵 대상 검사 4명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근거는 국회법 131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탄핵안이 오면 증거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고, 그 방법은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증인과 감정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사유로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 허위 진술 강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개인 비리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별건(別件) 수사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처벌 위해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 증언 강요 △이재명 대표 처벌 위해 이화영씨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검사들의 탄핵 사유를 조사하려면, 탄핵안에 적시한 사건 관련인을 모두 불러 조사해야 한다”면서 “한명숙은 물론, 업자에게 전세금을 받은 한명숙 동생도 불러 사실관계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정근도 불러 돈 받은 의원들을 다 이야기하고, 장시호도 왜 거짓말했는지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특히 박상용 검사의 탄핵 사유인 ‘술자리 회유’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돼 있는 이재명 전 대표와 이화영씨, 김성태 전 회장 등도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탄핵 사유를 보면 이미 법적 처리가 끝난 옛날 사건이거나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이런 식으로 증인을 마구 채택하면, 청문회가 ‘여론 재판’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법조인은 “재판 당사자가 자기 재판의 증인이 될 수 없듯이, 탄핵 소추 검사를 탄핵 청문회의 증인으로 부른다 함은 법적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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