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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정우성 약속 했지만 양육비 안 준다면?…전문가 “이런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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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모델 문가비(왼쪽)와 배우 정우성.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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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자녀가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하면서 비혼 출산 시 양육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우성은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한부모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전문가는 “만약 정우성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처벌 받을 것”이라며 약속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모델 문가비(35)는 지난 3월 배우 정우성(51)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렸다.

이후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편견 등 걸림돌이 존재해 제도·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4년 비혼 출산을 했다고 밝힌 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현숙 대표는 앞선 2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비혼 출산’의 경우 친부가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혼할 때 재판부가 판결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는 비양육자는 많지 않다”면서 “미혼모는 아이를 혼자 낳는 데다 (이혼 시 양육비 책임 등을 명시하는) 판결문조차 없다. 대부분의 남자는 임신함과 동시에 연락을 끊는다든지, 이미 헤어진 상태여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직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양육비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만19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한다.

만약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도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재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2년 공개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미혼모가 신청한 양육비 이행률은 3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부와 이혼모의 경우는 각각 53.9%와 59.5%로, 미혼모가 양육비를 받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2021년 38.3%였던 전체 양육비 이행률은 올해 9월 기준 44.7%로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의 절반 이상은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고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최 대표는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는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그 절차를 다 거쳐서 아빠를 찾아내도 (양육비를 강제하는)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안 주면 그만”이라며 법률상 실질적인 효력이 없음을 지적했다.

덧붙여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낼 수 있게 강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비혼모가 현실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 법무법인 대륜 도일석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에 “양육비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만약 정우성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심의의원회로부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공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 여성은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이행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행 명령을 이행 안할 시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감치 명령을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합의로 이런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국가가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양육비 지급과 회수 기능을 강화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절차를 기존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등 3단계에서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등 양육비 채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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