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 관계자들이 집배순로구분기로 분류한 8만7000여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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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평균은 835억원에 이른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824억원을 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원의 68.7%에 해당한다. 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한 것이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인원당 5억8000만원이다. 또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5272억원이다. 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2000만원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상위 0.1%인 495명으로 좁히면 이들은 평균 36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냈다. 총납부 규모는 1조80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를 차지했다. 상위 10%로 범위를 넓히면 4만9519명은 종부세로 평균 7493만원을 납부했다. 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7106억원이다. 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이다.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한 규모로 납부 인원당 평균 8만원가량을 내는 데 그쳤다.
당정은 종부세 완전 폐지가 아닌 대폭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국세인 종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라는 형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된다. 양부남 의원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종부세 개편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 의원도 이번 국세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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