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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손경환 다날핀테크 대표 "해외확장·지갑사업으로 전화위복"[디센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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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환 다날핀테크 대표

금감원·수탁업체 카르도 거쳐 4월 신임 대표 취임

PG사 협업·아부다비 지사 설립 등 글로벌 시장 공략

국내선 지갑 서비스 중점···"VASP 리스크서 우위"

국내 PCI 결제 재개는 정책 방향 감안해 신중한 접근

업무영역 세분화·다양한 목소리 반영한 제도화 필요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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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페이코인(PCI)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고비를 넘긴 다날핀테크가 올해 새 대표를 영입하고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섰다. 손경환(사진) 다날핀테크 신임 대표는 과거의 실패가 국내 PCI 결제 서비스라는 콘셉트에 매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 결제를 넘어선 종합 웹3 서비스 업체로 도약한다는 포부다.

4일 디센터와 만난 손 대표는 “PCI 재상장, 해외 전자결제대행사(PG)와의 협업 성사, 각종 내부 이슈 등을 처리하며 바빴던 터라 마치 1년은 지난 느낌"이라며 취임 후 두 달간의 소회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서 8년 간 은행 감독검사 업무를 담당했던 손 대표는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업체 카르도 대표이사직을 거쳐 지난 4월 다날핀테크의 대표로 취임한 바 있다.

손 대표는 “수탁 업체의 경우 신경써야 할 규제가 많아 사업 속도에 제약이 있었다”며 “페이코인을 통해 해외로의 서비스 확장을 이루고 싶었고 가상자산 결제는 거스를 수 없는 미래라는 생각도 있었다”고 다날핀테크 합류 이유를 밝혔다. 손 대표 취임 이후 다날핀테크와 해외 PG사의 협업 소식이 자주 들려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에 기반한 다날핀테크 100% 자회사 모빌렛이 글로벌 PCI 결제 사업 확장을 이끌고 있다. 현재 모빌렛은 알케미페이와 레닷페이, 페이비스 등 해외 주요 업체와 결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유럽, 싱가포르, 홍콩 등지에서 PCI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도 한창이다. 다날핀테크는 아부다비글로벌마켓(ADGM) 투자진흥청 협조 하에 올해 하반기 중으로 다날핀테크 아부다비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손 대표는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뿐 아니라 지갑 서비스와 장외거래(OTC) 등 서비스를 구상 중이다”고 전했다.

국내에선 웹3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사업 영역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다날핀테크와 PCI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당국으로부터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통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사업 영역 변경신고를 요구받았지만 실명계좌 획득에 실패해 국내 PCI 결제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대신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페이프로토콜의 VASP 라이선스 사업 영역이 교환·이전·보관·관리를 모두 아우르기 때문에 지갑 사업자로서 우위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지갑사업자는 통상 ‘교환’에 대한 라이선스는 못 받는데 페이프로토콜은 이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며 “위메이드가 지원하던 지갑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문제도 VASP 리스크에서 오지만, 우리의 경우 이런 리스크가 덜하다”고 말했다. 페이프로토콜은 다른 지갑 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위탁받아 화이트라벨링하는 사업 방향을 구상 중이다. 320만 명에 달하는 페이코인 이용자들을 그대로 지갑 플랫폼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면서도 국내 PCI 결제 사업을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다만 은행 실명계좌를 획득해 국내 결제 사업을 재개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PCI 국내 결제가 사업 구조 면에서 완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국이 은행 실명계좌를 획득하라는 초강수를 뒀다고 생각한다”며 “제도에 저촉되지 않는 결제 사업 구조를 다시 짜두긴 했지만 일단은 규제당국의 정책 방향성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민관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서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용자 보호가 1순위인 것은 맞지만 사업자의 업무영역이 불분명한 것은 큰 문제다. 결제·커스터디·지갑·가상자산 발행사 등 영역이 다양한데 모두 ‘기타’로 뭉뚱그려졌다"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도 열어 법인이 가상자산을 많이 가지게 된다면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에게 협업의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로만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뿐 아니라 가상자산 기업들도 소속된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화를 앞두고 규제당국과 업계가 소통할 기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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