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부동산악법폐지연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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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하는 바람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때문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헌재는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짚었다.
종부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관해선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소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소재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등을 차등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런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종부세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과 그 이외 재산 소유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만큼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은애, 정정미, 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조세부담 형평을 제고하거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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