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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범고래 만졌다”…뉴질랜드男, 다이빙해 몸통박치기까지 ‘도 넘은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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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오클랜드 북부 데번포트 해안에서 범고래가 있는 바다 속으로 뛰어드는 남성. /뉴스닷컴 오스트레일리아


보트에서 다이빙해 물속에 있는 범고래에 몸을 부딪히는 장난을 친 뉴질랜드의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현지시각) 뉴스닷컴 오스트레일리아 등 외신에 따르면 오클랜드 북부 데번포트 해안에서 한 남성이 범고래를 향해 다이빙하는 영상이 널리 공유돼 논란이 됐다. 뉴질랜드 범고래는 개체 수가 150~200마리에 불과해 ‘국제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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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고래가 있는 바다 속으로 뛰어드는 남성. /뉴스닷컴 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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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면 검은색 수영복을 입은 50대 남성이 바닷물로 뛰어드는 모습이 담겨있다. 남성은 물 속에 있던 범고래 두 마리와 부딪혔고, 놀란 범고래들은 도망쳤다. 이후에도 남성은 다시 범고래들을 향해 다가가기도 했다. 보트 위에 있던 일행은 웃음을 터뜨리며 환호했다. 남성은 일행들에게 “범고래를 만졌어”라고 외쳤다. 또 ‘영상을 찍었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됐다. 남성의 행동이 매우 위험했고, 동물 학대라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진짜 미친 것 같다” “이 사람들의 얼굴 모자이크 처리 안 하면 좋겠다” “우린 동물을 가질 자격이 없다. 일부 이런 사람들의 무례함에 놀라울 따름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지 당국도 남성의 행동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나섰다. 이후 뉴질랜드 자연보호부는 남성에게 600뉴질랜드달러(약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자연보호부 관계자는 “멍청한 행동”이라며 “영상을 보고 진심으로 충격받았다”고 했다. 이어 “범고래가 다치거나 남성이 해를 입을 수 있었다”며 남성의 행동이 무책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 포유류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양 포유류와 함께 수영을 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불법”이라고 전했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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