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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월급 100만원으로 살수가 없다…中 미녀 변호사가 부업으로 한 일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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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성인 방송을 시작하게 됐다는 한 여성 변호사의 이야기가 중국에서 화제다. [사진출처 = S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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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성인 방송을 시작하게 됐다는 한 여성 변호사의 사연이 중국에서 화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7일 상하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샤오빙신(25)이 부업으로 성인 방송 ‘엣지볼’을 진행하면서 수입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엣지볼’(모서리에 공이 맞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우)은 탁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성적 관심을 유발하는 콘텐츠가 포함된 생방송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만 음란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샤오빙신은 성인방송을 시작하면서 변호사로 일할 때보다 4배 이상 벌고있다고 했다.

2021년 말 중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라 꼽히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그는 2022년 상하이의 한 로펌에 입사해 월 4500위안(85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정규직 변호사가 되면서 월급은 5500위안(103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이 돈으로 고물가인 상하이에서 생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샤오빙신은 성인방송에 눈을 돌렸다.

샤오빙신은 “100만원이 조금 넘는 월급으로는 집세를 내고 나면 돈이 거의 남지 않는다”며 “성인방송을 하면 376만원 가량을 벌수 있다. 라이브 방송이 없이는 상하이에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 1년간 샤오빙신은 여러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왔다. 섹시한 의상을 입고 춤을 추거나 실시간 시청자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한 것이다. 그 결과 초반 1만명이던 팔로워는 현재 60만명까지 급증했다.

그러나 샤오빙신의 성인 방송에 대해 법조계 등에서는 시선이 고울리 없다.

그는 “상하이 변호사 협회와 현재 다니고 있는 로펌에서 내 방송을 제지하고 있다”며 “내가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샤오빙신은 현재 대부분의 동영상을 삭제한 상태다. 다만 방송 계적은 여전히 활성화 돼 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됐는데 월급이 그정도라니” “아무리 그래도 변호사가 성인 방송은 아닌 듯” “변호사 품위를 훼손하는 건 사실이다” “둘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거 아닐까” “변호사가 돈이 부족하다고 성인방송을 하는 것은 문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변호사가 성인방송 못하라는 법 있나” “그건 개인의 자유 아닌가” 등 샤오빙신을 옹호하는 글도 있다.

한 네티즌은 “10년 넘게 열심히 공부한 전문 변호사는 한 달에 5000위안밖에 벌지 못하지만 섹시한 라이브 스트리밍 호스트는 2만 위안을 벌 수 있다. 정말 멋진 사회다”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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